정부, 과도한 학원비 인상 '제동'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8.10.0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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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및 민생안정 차관회의'

-교육부, 이르면 내주 종합대책 발표
-과도한 인상 조정명령
-담합·부풀리기 '제재'

정부가 유명사설학원의 과도한 학원비 인상에 제동을 건다. 너무 높은 인상에 대해서는 조정명령을 내리고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제재가 가해진다.

정부는 2일 김동수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물가 및 민생안정 차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학원비 부담 경감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날 논의결과를 반영해 이르면 다음주에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최근 학원비가 서민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다"며 "물가의 하강압력이 분명해지고 국민들이 체감할 때까지 물가 안정이라는 정부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학원비 대책이 1회성, 임시방편적, 제재위주의 대책이 아니라 학원의 자율적 운영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학원비 안정을 제도화·시스템화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정부가 논의한 학원비 경감 방안은 크게 두가지다. 하나는 과도한 인상에 직접적으로 제동을 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학원들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는 것이다.

학원비 책정은 매년 각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학원비 조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해진다. 교육청 직원과 학부모 대표, 학원장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지난해 학원비에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적정 학원비를 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학원들은 학원비가 강사 임금, 시설 비용 등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학원비에 교재비, 특강비 등을 추가해 부풀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정부 관계자는 "과도하게 오른 학원비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조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학원비 부풀리기나 담합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조만간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명 입시학원의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며 "조만간 위원회에 상정해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가격 및 수급동향 점검대상 품목을 현재 145개에서 250개로 확대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업계 간담회 개최 및 품목별 현장점검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조사 기능은 강화된다. 공인회계사 등이 참여하는 가격분석팀을 구성해 부당·편승인상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해 대응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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