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모집 자진철회 코스닥사 잇따라

머니투데이 전필수 기자 2008.10.0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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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페스 유성티에스아이 등… 증시약세·깐깐해진 감독당국 감시도 한몫

증시약세와 깐깐해진 감독당국 감시로 증자나 회사채 발행을 자진철회하는 코스닥 기업들이 잇따르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오페스 (0원 %)는 10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을 자진 철회했다. 이 소식에 액면병합으로 이날 거래가 재개된 오페스는 가격제한폭인 280원(14.93%) 떨어진 1595원으로 떨어졌다. 오페스는 지난달 5일 이후 거래가 정지됐다.

지난달 26일에는 유성티에스아이 (0원 %)가 대주주를 대상으로 한 50억원 규모의 3자배정 유상증자를 자진 철회했다. 유성티에스아이도 다음날 10% 이상 급락했다. 엘림에듀 (0원 %)는 지난달 29일 1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 발행을 취소했다.



오페스는 이날 BW 발행 취소로 증권선물거래소(KRX)로부터 불성실법인 지정예고까지 받았다. 유성티에스아이와 엘림에듀도 마찬가지다. 유상증자나 BW 혹은 CB 발행을 시도한 결과 청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금만 모으지 못하는데 그치지만 청약행위 없이 처음부터 자진철회하면 거래소로 부터 불성실법인 지정예고를 받고, 일정기간 내 소명하지 못하면 불성실 법인으로 지정받는다.

이들 기업이 이같은 불이익을 감수하고 자금조달 방안을 자진철회하는 것은 증시약세로 발행 유가증권 세일즈 자체가 쉽지않은 데다 감독당국의 감시강화로 유가증권발행문턱이 높아진 이유도 있다.



예컨대 일반공모 방식으로 유증이나 BW, CB를 발행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서 자금의 사용처 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요구한다. 최근 코스닥 자원개발기업들이 증자를 성공시키지 못하는 것도 이 관문을 넘지 못하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 유전개발로 주가를 높인 에임하이가 유증 결의를 자진철회한 것이 대표적이다. 특히 부실한 기업이 현실성이 의심되는 사업에 대해 유가증권 발행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머니게임 가능성을 우려해 프로젝트 내용, 자금용처 등을 깐깐하게 따지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여러차례 지적을 당하고 나면 현실적으로 유증을 자진철회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왕 안될 바에야 시간이라도 절약하자는 심리도 작용한다는 후문이다. 투자자가 정해진 3자배정 방식은 투자자들이 투자의사를 철회한다는 내용을 공문서 등으로 전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자금모집 실패가 확정된 상황에서 이를 속이고 납입일까지 기다려 불성립 공시를 하는 것보다 빨리 자진철회하고, 다음 기회를 노리는 것이 시간적으로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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