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편, 주택분 세수 9400억 감소"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8.10.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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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호 조세연구위원-우석진 교수 발표 "보유세제의 소득재분배 효과 미약"

-주택분 종부세, 2007년 대비 23~30%만 걷혀
-보유세제, 소득재분배 효과 미미
-유효세율 2005년 수준으로 회귀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주택분 종부세가 최대 9400억원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또 우리나라 보유세제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명호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과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2일 한국재정학회와 한국조세연구원이 개최한 ‘세제개편안의 쟁점과 방향:감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라는 정책토론회에서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평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할 경우 2007년 기준 종부세는 3979억원 감소한다. 이는 2007년 주택분 종부세 전체 세수 1조2000억원의 32.6%에 달한다. 여기에 과표구간 조정 및 세율 인하까지 적용하면 종부세수는 최소 8564억원에서 최대 9456억원 줄어든다.



박 연구위원과 우 교수는 "기준금액을 올릴 경우 해당과표에 대한 면세효과 외 하층 과표에 대한 누적효과로 세수에 미치는 효과를 과소평가할 수 없다"며 "개편안으로 종부세는 2007년 대비 약 23~30%만 걷히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시군구에 배분할 부동산 교부세 감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부동산 교부세에 대한 재정 의존도가 높은 곳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우리나라의 보유세제가 갖는 소득재분배가 효과는 극히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가계자산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세전 총소득의 지니계수는 약 0.3522다. 지니계수는 소득분배의 불균형을 나타내는 수치로 0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정도가 낮다는 뜻이다.

2008년 보유세제에 따른 총보유세액을 차감한 후 지니계수는 약 0.3499로 0.0023감소해 소득불평등도를 개선시키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또 개정안에 따른 세후 총소득의 지니계수는 약 0.3509로 현행 제도보다 0.001 높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종부세 개편으로 △세부담 및 유효세율 인하 효과 △세제 정상화 및 단순화 효과 등이 기대된다. 박 연구위원과 우 교수는 "종부세 개편으로 기존 종부세 대상 주택의 총보유세 유효세율은 2005년 수준으로 낮아지게 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동안 불합리하고 무리하게 지속돼온 종부세 체계를 완화함으로써 재산과세 정상화로의 물꼬를 텄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 금융시장 불안, 금리 인상 등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거시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해 부동산 가격의 하향 안정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보고서는 종부세의 과표적용률을 시행령에 규정한 것에 대해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종부세 개편, 주택분 세수 9400억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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