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대부업 이용자 피해 속출"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08.10.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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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창원시에 거주하는 K씨는 무등록업체 A사로부터 올초 550만원을 대출 받았으나 최근 이자를 갚지 못했다. A사 직원은 P씨의 집을 방문해 대문을 차고 소란을 피웠다. P씨에겐 욕설과 협박성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보내 위협했다.

무등록 대부업체의 고금리 수취와 불법 채권 추심이 기승을 부리면서 대부업 이용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올 상반기 중 사금융피해상담센터를 통해 총 2062건의 피해 상담이 이뤄졌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전년동기(1771건)에 비해 16%나 늘어난 것으로, 고금리와 불법채권 추심 관련 상담(641건)이 주를 이뤘다.

특히 무등록 대부업체의 불법행위가 58.5%에 달했다. 고금리 수취의 경우 상담요청한 321건 가운데 97%에 달하는 312건이 무등록대부업체에서 발생했다. 불법추심도 320건 중 199건(62%)이 무등록 대부업체에서 이뤄진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영업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시로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자산규모 70억원 이상의 직권검사 대상 등록 대부업체 가운데 피해상담이 빈번한 업체를 우선적으로 검사할 예정이다. 직원검사 대상이 아닌 경우 광역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해 단속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체 이용 시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대부업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거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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