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경기악화로 중소상공인들의 매출이 크게 줄고 있는 상황에서 카드수수료율에 대한 중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영세가맹점 선정기준 일치 작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한 현재 각 카드사홈페이지와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가맹점수수료율을 비교 공시하는 기능을 강화해 수수료율과 관련한 신용카드사 내 경쟁을 촉진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지난 4월 실시한 가맹점 수수료 실태조사에서 카드사들에게 부과하고 있는 수수료가 과중하다고 판단, 가맹점 수수료 원가를 산정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각 카드사에 주문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자율적으로 수수료 체계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감독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특히 중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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