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中企부담 줄인다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2008.10.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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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정기 조사대상 선정기준 심의·확정

-선정비율 0.7%, 2700개 기업으로 축소
-기업주 재산빼돌리기 등 평가요소에 반영
-신성장사업·일자리 창출기업은 조사서 제외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 대상 기업수가 상당폭 축소된다.



국세청은 1일 미국발 경제위기 등 기업경영이 어려운 현실과 성실신고 수준이 높아진 점을 감안해 법인의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비율을 지난해 0.8%(2900개)에서 올해 0.7%(2700개)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회계사, 교수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조사대상 선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처럼 법인 정기 조사대상의 선정기준을 심의, 확정했다.



특히 신고성실도 분석시스템(CAF)을 전면 개편, 199개이던 평가요소를 351개로 대폭 늘려 보다 ‘촘촘한’ 조사대상 선정이 이뤄지도록 했다.

CAF 평가요소에는 △기업주 가족의 성형수술비나 해외골프 여행비 등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기업의 결손은 수년째 계속되는 데도 특별한 소득이 없는 기업주 처는 오히려 고가 아파트를 수채 보유한 경우 △한도보다 많이 쓴 접대비를 다른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해외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클레임 등을 명목으로 기업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등 세무조사나 세원관리 과정에서 나타난 세금탈루 유형을 반영했다.

국세청은 중소법인의 조사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입금액 10억원 이하 성실신고법인은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하지만 임대업, 유흥주점, 사금융, 성인오락실 등 사행성 조장사업자는 제외된다.


한편 이에 앞서 한상률 국세청장은 지난달 열린 경총포럼 조찬강연에서 “녹색산업 등 신성장동력 관련 기업이 세금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하도록 뒷받침할 것”이라며 신성장동력 관련 기업은 창업연도부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연도 이후 3년 이내까지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올 상반기 10% 이상 새 일자리를 창출한 중소기업 2만7460개에 대해서도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동균 국세청 법인세과장은 “법인 정기조사 대상 선정규모는 전년보다 축소했으나 선정기준의 객관성을 높여 불성실신고 법인 위주로 조사대상을 선정한다”며 “조사의 성실신고 유도효과를 극대화시켜 세무조사와 성실신고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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