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키코 거래기업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키코 거래 중소기업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키코 피해기업 지원 '흑자도산 막는다'](https://thumb.mt.co.kr/06/2008/09/2008093018210507764_1.jpg/dims/optimize/)
먼저 키코 거래로 인한 손실액을 대출로 전환하거나 출자전환하는 방안이 있다. 구체적인 채무상환 일정 및 금리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과 보증기관이 협력 상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밖에 키코 계약 당사자인 은행과 기업 간에 상환일정을 연장하는 등 키코 거래 구조를 변경하거나 손실규모가 미미할 경우 수수료 감면 및 이자율 할인 등의 방법이 있다. 단 키코 거래만으로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워크아웃 방식으로 지원된다.
정부는 금융기관이 키코 거래 지원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규여신 규모가 늘어날 경우 보증기간과 보증한도를 늘리는 등 정책적인 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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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키코 기업피해 사례 접수 및 지원상황 점검을 위해 중기청, 금감원, 은행권 등과 공동으로 관계기관 합동 대책반을 운영한다.
은행권의 불완전ㆍ불공정 판매에 대한 감독도 강화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말까지 키코 거래 13개 은행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정부는 파생상품 관련 평가손익을 회계처리하지 않고 주석으로만 기재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도 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