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부세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2008.09.30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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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0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한나라당은 전날 최고위원회를 열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수용한 뒤 국회 심의를 통해 추후 조정키로 함에 따라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종부세 개정안을 의결,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종부세 개정안은 주택의 과세기준 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종합합산 과세대상인 토지의 경우 3억원에서 5억원, 별도합산 과세대상인 토지의 경우 40억원에서 8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부세율은 현행 1~3%에서 0.5~1%로 낮아진다.



또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 종부세 세액에서 그 금액에 10~30%까지의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도록 했다.

이밖에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등의 감면을 통해 향하 5년간 25조원대의 세금을 깎아주는 각종 감세법안도 이날 함께 처리된다.

또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 계획안도 심의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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