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멜라민 안전제품 43개 발표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2008.09.2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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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멜라민에 안전한 것으로 판명된 43개 제품(28일 오후 10시 현재)을 공개했다.

현재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은 제품은 분유 함유 18종, 우유 함유 21종, 카제인 함유 4종 등 43개로 판매금지가 해제됐다.

반면 385개 품목은 유통판매가 중단된 상태다. 이들은 검사가 실시되기 전이거나, 일부 생산일자에 대해서만 검사가 실시된 품목, 멜라민이 검출된 품목 등이다.



식약청은 지난 26일 멜라민 검사 대상 428개 품목 중 123개 품목의 검사를 완료하고 나머지 305개 품목의 유통판매를 금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같은 제품일지라도 생산일자가 다르면 추가로 멜라민이 검출될 가능성이 있어 모든 생산일자에 대해 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385개 품목의 유통판매를 금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청은 멜라민 검사 대상 428개 품목 중 41%(177건)의 검사를 완료한 상태다.

다음은 식약청이 밝힌 판매금지 해제 품목 43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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