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이젠 국회로··· 쟁점과 전망은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2008.09.2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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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부안 수용 與野격돌 불가피… 과세기준·장기보유 감면여부 쟁점

종합부동산세 개편 논란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한나라당은 29일 논란 끝에 정부의 입법예고안을 그대로 국회에 제출키로 결론을 내렸다. 종부세 논란의 공이 여권의 손을 떠나 국회로 넘어가게 된 셈이다.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종부세 이슈는 이번 정기국회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당장 야권은 종부세 완화 방침을 '1% 특권층'과 '부자'들만을 위한 감세로 규정하고 있다. 종부세 무력화 저지를 위한 총력 투쟁에 나서기로 해 국회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치권에선 야권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정부안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있는 만큼 입법예고안의 손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 한나라 '종부세안 선수용-후조정' 결론= 한나라당은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종부세 입법예고안을 일단 수용키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안 그대로 국회에 제출하되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직후 브리핑에서 "정부안을 수정하지 않고 개별 의원들의 개정안과 함께 국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보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아울러 종부세 완화로 인한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 증가 우려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서민들의 부동산 관련 세부담은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지방재정 지원도 차질없이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민주 "용납 못해", 與내부 "정부안 수정"= 한나라당이 종부세 정부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본격적인 논란은 사실상 지금부터다. 국회에 상정된 정부안을 두고 여야 간에 물러설 수 없는 한 판 승부가 예고되고 있다.


최재성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최고 부자 37만가구의 종부세는 왕창 깎아주고 1300만 가구가 넘는 서민, 중산층의 재산세는 슬그머니 올리려 하는 행태를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종부세 인하, 재산세 인상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갖고 여권에 대응한 행동프로그램에 돌입키로 했다. 일단 잠복하긴 했지만 여권 내부의 논란도 언제든 수면위로 떠오를 수 있다. 정부안에 공개적으로 반대해 온 초선의원들이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의 대폭 손질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 종부세기준 '6억vs9억' 헌재 결정이 변수= 정부안은 종부세 부과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세율도 인하하는 내용이 골자다. 고령자의 세금 부담 경감 방안도 담겨 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선 과세 기준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 같다. 여권내에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부분도 이 지점이었다. 과세기준 문제는 11월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위헌 결정 여부에 따라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현행 세대별 합산 과세방식을 위헌으로 볼 경우 인별합산 도입이 불가피해 종부세 부과기준이 현행(6억원)대로 유지될 가능이 크다.

현행(1~3%)보다 1/3 수준으로 낮아진 세율(0.5%~1%)도 조정될 여지가 있다. 고령인 종부세 대상자와 마찬가지로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의 종부세를 감면해 주되, 1가구다주택자에겐 혜택을 줄이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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