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멜라민과자류 34kg 압류 3.2톤 봉인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2008.09.2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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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등 합동점검반 285개반 570명 편성 긴급 점검

서울시는 멜라민 첨가 제품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7~28일 양일간 멜라민이 검출된 제품 34㎏을 압류하고, 판매 금지된 제품 3200㎏에 대해 봉인조치를 취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자치구 및 소비자감시단과 함께 합동점검반 285개를 편성, 백화점과 대형 할인마트 108개 업소와 학교주변 판매소 722곳, 중소형 슈퍼마켓 921곳을 점검했다. 이를 통해 멜라민이 검출된 미사랑 카스타드, 코코넛, 밀크러스크 등 7개 품목 55건 34㎏을 회수했다. 시는 조만간 이들 제품을 폐기할 계획이다.



시는 또 멜라민이 들어간 것으로 우려돼 판매가 금지된 땅콩스니커즈, 뉴월오곡샌드 등 1791건 3200㎏에 대해서는 봉인 조치를 취했다. 판매 금지된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검사 결과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면 봉인을 해제할 예정이지만 부적합하면 폐기된다.

시는 앞으로 편의점, 슈퍼마켓 등 1만5000여곳을 추가로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어린이 보호를 위해 학교주변 판매업소 2910곳에 대해서는 오는 30일까지 1차로 점검을 마칠 계획이다.



시는 이밖에 식품 판매 업소에 소비자·판매자 확인 시스템을 구축, 식품판매업소별로 수거·폐기대상 품목 및 판매금지 품목 리스트를 작성해 배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수거·폐기 대상 품목이 변하거나 판매금지가 해제될 경우 식품 업소에 내용을 즉시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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