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종부세, 先수용 後조정" 결론(상보)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2008.09.2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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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예고안 국회 제출키로...과세기준 등 국회심의서 논의

한나라당은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수용한 뒤 국회 심의를 통해 추후 조정키로 결론을 내렸다.

조윤선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직후 브리핑을 통해 "정부안을 수정하지 않도록 하되 개별 의원들의 개정안과 함께 심사되는 과정에서 보완되도록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아울러 "최고위에선 종부세 개정과 관련해서 어떤 경우에도 서민들이 부동산 관련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고, 지방에 대한 재정 지원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조 대변인은 "정부안 수용은 한나라당의 당론을 정부안 그대로 확정해서 수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정부안을 국회에 그대로 상정하되 개별 의원들의 낸 종부세 법안들과 함께 정상적인 입법과정을 통해 심사를 거치도록 하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최고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안을 '선(先)수용-후(後)조정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며 "정부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한 사례는 거의 없다"고 말해 국회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종부세 정부안을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특히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위헌 결정에 따라 과세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재조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최고위 결과를 오후 열리는 의원총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최고위에는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이 참석해 정부가 마련한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했다.


강 장관은 "당정협의 과정에서 한나라당이 요청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예산,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 및 성장동력, 식품 안전 관련 예산을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했다"고 보고했다고 조 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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