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NHN은 안되고 이베이는 되고?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2008.09.2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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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잣대 논란.."NHN+다음 합치면 큰일, G마켓+옥션은 문제없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이베이의 G마켓 인수를 조건부 허용하면서 독과점에 대한 공정위의 '이중 잣대'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시장지배적사업자 선정에 있어 공정위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과 함께 국내 업체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NHN은 안되지만 이베이는 된다고?=2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5일 미국 이베이의 G마켓 인수를 조건부 승인했다. 이로써 이베이와 G마켓의 대주주인 인터파크 (14,050원 ▼200 -1.40%) 간의 인수합병(M&A) 작업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문제는 이베이가 국내 오픈마켓 2위업체인 옥션의 지분 99.9%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베이가 1위 업체인 G마켓을 인수하게 된다면 시장점유율이 87%에 달하는 초대형 오픈마켓이 탄생하게 된다.



이는 통상 1개사 기준, 50%를 독과점 사업자로 인정하는 공정위 기준에 따르면 다소 의외라는 지적이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공정위는 G마켓과 옥션의 합계 시장점유율 산정시 C2C(소비자간)전자상거래시장이 아닌 전체 전자상거래 시장을 기준으로 제시해 인수를 조건부 승인했는데, 이는 검색 광고시장과 초고속인터넷시장이라는 한정된 시장을 기준으로 각각 NHN과 KT를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선정한 것과 대조된다"며 "공정위의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2007년 기준, G마켓과 옥션의 C2C시장점유율(매출액 기준) 합계는 약 87.2%이며, NHN의 검색 광고시장 점유율(매출액 기준)은 약 67.1%, KT의 초고속 인터넷시장 점유율(가입자 수 기준)은 약 44.3%이다.


업계에서는 인터넷 광고 부문의 과점 사업자이자 토종회사인 NHN은 역차별을 받고, 인터넷 쇼핑 부문의 과점 사업자인 이베이는 너무 후한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공정위는 승인에 대한 조건으로 수수료 인상에 대한 몇 가지 단서를 달았지만 이는 조건이라고 보기에는 일반적인 내용"이라며 "90%의 시장 점유율이 문제가 안 되는 것은 인터넷 산업의 특징에 기인한다고 했는데, 이는 1위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고착화되는 인터넷 산업의 속성을 간과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자상거래, 美 '공룡'에 다줘도 되나=이중 잣대 논란 못지않게 성장 잠재력이 큰 전자상거래 시장이 미국 거대 기업에 잠식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최찬석 유진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2007년말 거래액 기준, 전체 15조8000억원의 시장 규모를 가진 한국의 전자 상거래 시장이 미국 업체에 의해 장악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안타깝다"며 "특히 오픈마켓 시장은 전체 전자 상거래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초과하고 있고, 앞으로도 점유율이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시장 판도 변화에 따른 집중화 현상 및 소비자 피해 가능성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재석 삼성증권 애널리스트는 "막대한 점유율의 1위 업체 탄생은 가격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호쇼핑몰 등 중소형쇼핑몰의 시장 퇴출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며 "최근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풍부한 대기업 계열의 오픈마켓업체조차도 사업부진으로 청산한 것을 고려하면, C2C전자상거래시장 내에서의 선도업체들의 시장지배력은 상당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베이는 결합 후 3년 동안만 승인 조건을 준수하면 되기 때문에, 그 이후 판매수수료율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며 "판매자의 부담 전가로 인한 소비자 피해 증대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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