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수입상품 전면표시제 도입"(상보)

머니투데이 박재범 기자 2008.09.28 11:14
글자크기

식품 집단소송제·위해식품 제조자 무한책임제 도입

정부와 한나라당은 28일 위해식품 근절을 위해 식품 집단 소송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식품 위해 사범에 대한 형량을 대폭 강화하는 등 위해 식품 제조자에 대한 무한책임제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OEM(주문자상표 부착방식생산) 수입 식품 및 반가공 수입식품의 경우 원산지 및 OEM 여부를 상표 크기의 1/2 이상의 크기로 상표명 주위에 표시하는 수입식품 전면(前面)표시 제도가 시행된다.



당정은 이날 오전 이같은 내용의 '당정 합동 식품안전 +7 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우선 OEM 및 반가공 수입 식품의 경우 상품 전면에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했다. 표시 규격은 상표 이름 크기의 1/2 이상으로 정해 소비자가 상표와 함께 원산지 등을 함께 알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긴급 회수 품목에 대해선 TV 자막을 통해 방영토록 하는 '식품위해발생 경보제'도 도입된다. 또 OEM 식품에 대한 안전 관리를 위해 중국 현지에 민간 식품검사기관을 설치, 검증된 식품에 대해서만 수입을 허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신호등 표시제'와 '건강표시제도' 등도 도입되며 GMO(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대상 식품이 간장, 식용유 등으로 확대된다.

당정은 특히 위해식품 섭취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는 차원에서 식품 집단소송제도 도입키로 했다.


이와함께 △식품 위해 사법의 형량 하한제 강화 △부당이득의 최고 10배 환수 △2년 영업 제한 △2진 아웃제 등 위해 식품업자에 대한 무한책임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당정은 또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수거검사 진행 과정 및 검사 결과를 실시간 공개하고, 총리실 산하의 식품안전정책위에 읍.면.동 단위까지의 현장 수거 조치 및 보고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식품안전 UCC(네티즌 자체 제작 동영상물) 신문고도 설치키로 했다.

안홍준 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은 "당내에 상설 안전한 먹을거리 대책위를 설치하고, 국회 차원의 식품안전특위 구성도 추진하겠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들 대책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