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 인해 산업용지 분양가가 10~20% 가량 인하되고, 지자체의 기업유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시행자는 상업용지 등 지원시설용지에서 발생한 매각수익의 50% 이상을 산업시설용지 분양가 인하 및 기반시설의 재투자 등을 위해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국토부는 또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의 입주 면적이 전체의 60% 이상이거나 대기업이 이전하면서 전체의 50%이상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전기업전용단지'로 지정해 입주 우선권을 주도록 했다.
아울러 산업용지의 조기 분양을 위해 공공사업자가 실시계획승인을 받고 나면 바로 선분양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실시계획 승인 이후 전체 면적의 30%이상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해야 분양할 수 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다만, 사업이행의 담보 등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시행자는 선분양 요건을 완화하지 않았다. 민간시행자는 실시계획 승인을 얻고 토지소유권 확보, 공사율 10% 이상, 선분양 계약이행을 위한 보증서 제출 등의 요건을 충족한 후 선분양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산업단지 개발이익을 기업의 입주여건 개선을 위해 재투자하도록 공공시행자에게 사회적 의무를 부여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및 핵심기업 유치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