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지 값 낮추고, 지자체 자율권 늘려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2008.09.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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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산업입지법 하위법령 개정안 시행..산업용지 분양가 10~20% 인하 기대

앞으로 산업단지 공공시행자는 상업용지 등 매각수익의 50% 이상을 산업시설용지 분양가 인하를 위해 재투자해야 하며, 시·도지사가 산업시설용지의 10~30%에 대해 입주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산업용지 분양가가 10~20% 가량 인하되고, 지자체의 기업유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시행령안이 지난 17일 국무회의를 통과, 29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시행자는 상업용지 등 지원시설용지에서 발생한 매각수익의 50% 이상을 산업시설용지 분양가 인하 및 기반시설의 재투자 등을 위해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산업시설용지는 조성원가 이하, 지원시설용지는 감정가격으로 매각토록했다. 지원시설용지를 산단면적의 30%로 가정할 경우, 산업용지 분양가 인하 폭은 10~20% 수준이 될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또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의 입주 면적이 전체의 60% 이상이거나 대기업이 이전하면서 전체의 50%이상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전기업전용단지'로 지정해 입주 우선권을 주도록 했다.

아울러 산업용지의 조기 분양을 위해 공공사업자가 실시계획승인을 받고 나면 바로 선분양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실시계획 승인 이후 전체 면적의 30%이상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해야 분양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이행의 담보 등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시행자는 선분양 요건을 완화하지 않았다. 민간시행자는 실시계획 승인을 얻고 토지소유권 확보, 공사율 10% 이상, 선분양 계약이행을 위한 보증서 제출 등의 요건을 충족한 후 선분양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산업단지 개발이익을 기업의 입주여건 개선을 위해 재투자하도록 공공시행자에게 사회적 의무를 부여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및 핵심기업 유치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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