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일 부실 저축은행의 자체 정상화와 합병·인수(M&A) 활성화를 통한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감독규정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경영권이 이전된 부실 또는 부실우려 저축은행을 자기자본 특례 인정 대상에 추가키로 했다. 현재는 계약이전을 받은 경우에만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영업기반을 확대해주기 위해 여신전문출장소에 공과금수납 업무를 허용하고, 지점설치 인가요건 중 임직원 징계 요건을 기관 징계 요건으로 완화키로 했다.
저축은행의 영업력을 높이기 위해 비상장주식 투자한도를 10%에서 15%로 확대하고, 거액여신한도도 5배에서 8~10배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자기자본 기준도 장부상 자기자본에서 BIS자기자본으로 변경하는 등 자산운용규제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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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수익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펀드판매업 및 신탁업 겸영업무와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은 수납지급대행, M&A중개·주선 등 부수업무도 확대했다.
금융위는 "제도개선으로 적기시정조치 중이거나 부실우려가 있는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조기에 M&A 또는 자체 증자를 통해 구조조정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