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투여된 급여비는 1조992억원으로 전체 급여비의 8.6%를 차지했다.
이중 암환자 진료비 경감에 2445억원이 지급돼 가장 많은 금액이 쓰였다. 6개월간 본인부담 2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보상하는 본인 부담상한제 확대에는 634억원이 추가 지급됐다.
항목별로 보면, 올 상반기 진료비를 경감받은 암환자는 52만7217명으로 1인단 건강보험 요양급여비는 251만원이었고, 이중 본인이 27만원(10.8%)를 부담했다. 암환자 본인부담률 감소 등 보장성 강화로 암환자 1인당 평균 46만3000만원 상당의 진료비 경감효과를 봤다.
뇌혈관·심장질환수술로 입원한 경우에는 1인 당 82만5000원의 진료비 경감을 받았다.
6개월간 본인부담금이 200만원이 넘는 환자에 초과 금액을 전액 보상하는 본인부담상한제의 경우, 11만5771명이 1057억원을 보상받았다. 1인당 보상금이 300만원을 넘는 가입자수는 4927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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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6세 미만 아동의 외래 본인부담을 성인의 70%로 경감함에 따라 1인당 2만1290원의 보험부담을 경감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진료형태별로는 입원이 6457억원, 외래가 3489억원으로 입원비중이 높았다.
요양기관 중에서는 대학병원 등 종합전문요양기관에 3489억원이 지급됐고 종합병원 2574억원(25.9%), 병원 1816억원(18.3%), 의원 1397억원(14.0%), 약국 670억원(6.7%) 순이었다.
건보공단은 출산 및 생명과 직결되는 중증질환자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급여확대 항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정책추진에 반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