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종부세 과세기준, 국회서 논의"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2008.09.2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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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 '선수용-후조정' 입장 확인...종부세 완화시 고가주택 재산세 늘어야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 상임위의) 세법 심의 과정에서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에 출연, "6억에서 9억으로 변경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쟁점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런 언급은 당내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종부세 정부안을 일단 수용하고, 원안이 국회에 제출된 뒤 추후 조정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임 의장은 전날 의원총회와 무기명 당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정부안을)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그는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안을 존중해 가면서 당초 정해진 스케줄대로 가자는 의견이 많았다"며 "다만, (종부세가) 너무 내려가는 게 급하지 않느냐, 한 사람이 여러 채의 집을 보유하고 있는 데 대해 세부담을 무겁게 하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들이 일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세법 심의과정에서 다가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데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제기와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에서 9억으로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아마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의장은 종부세 정부안에 대한 야당의 반대 입장과 관련해선 "2006년 이전에 (부과기준이) 9억원이었던 것을 환원하는 것이고 실제 6억에서 9억 사이에 계신 분들이 1년 중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고 있다"며 "징벌적 세제라는 측면에서 (야당을) 설득하려 한다"고 했다.


종부세 완화에 따른 재산세 인상 논란에 대해선 "재산세만 내고 종부세를 내지 않는 분들의 부담은 더 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당연히 집을 큰 것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보다는 보유세가 더 무거워져야 된다고 하는 점에선 생각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해 고가주택의 재산세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임 의장은 "최고위원들도 그간 의총 등의 과정을 통해 판단을 했을 것"이라며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의 입장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 의장은 키코(KIKO) 사태와 관련 "적어도 기업이 흑자임에도 도산하는 경우는 없어야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고 관련 은행들과도 얘기를 하고 있다"며 "유망한 중소기업의 유동성 부족을 지원해 주자는 기본적인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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