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전송자, 잘 감독하세요"

머니투데이 송정렬 기자 2008.09.25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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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T·SK브로드밴드·LG데이콤에 시정명령

불법스팸 전송자의 서비스 이용제한을 지연,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 KT (40,800원 ▲1,050 +2.64%), SK브로드밴드(옛 하나로텔레콤), LG데이콤 등이 시정명령을 받았다.

방통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3사가 2006년 8월부터 2007년 5월 기간 중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서비스 정지나 해지 등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의 이용제한 조치를 일부 누락했거나 상당기간 지연한 행위를 확인하고, 위반행위의 중지 및 업무처리절차 개선을 명령했다.



다만 방통위는 이들 3사의 위반행위가 직접 불법스팸을 전송한 것이 아니라 불법스팸전송자에 대한 이용제한 조치가 미흡했다는 점을 고려, 4분기 실태점검을 통해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키로 하고, 이번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KISA의 이용제한 조치를 누락하거나 지연한 건수는 KT 18건, SK브로드밴드 22건, LG데이콤 (0원 %) 412건이었다.



또 이용약관과 달리 불법스팸 전송으로 서비스를 해지한 자에 대해 1년 이내 재가입을 허용한 건수는 KT 3개법인 157회선, SK브로드밴드 3개법인 207회선이었다.

방통위는 이번 시정조치가 전기통신사업자의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 스팸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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