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멜라민 늑장대응 논란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2008.09.2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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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이 중국산 식품에 멜라민이 포함됐을 위험성을 사전에 알고도 늦장 대처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또 문제의 제품과 동일한 분유가 쓰인 제품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등 후속대처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25일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식약청은 '멜라민 검출' 언론보도 하루 전인 지난 11일 중국대사관 주재 식약관을 통해 멜라민 분유 문제점을 인지했다. 그러나 17일이 돼서야 지방청과 수입식품검사소, 검역소에 '수입식품 무작위 표본검사 강화지시' 공문을 처음 발송했다.



또 22일에야 멜라민 검사 범위를 중국산 분유제품에서 유제품이 함유된 모든 가공식품으로 확대했다.

중국산 유제품 및 분유가 함유된 과자류 수입조치도 다른 나라에 비해 늦었다. 식약청은 18일부터 428개 제품을 수거검사하는 과정에서 멜라민이 들어간 과자가 발견된 뒤인 25일에야 중국산 과자류 수입을 금지했다.



반면 대만은 지난 21일,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23일 중국산 과자류 수입을 금지했다.

최초 대응도 안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지난 17일 공문에서 분유가 10% 이상 포함된 중국산 과자류, 빵류, 초콜릿류 등에 대해 제품별로 1회 검사하고 무작위 표본검사시 재검사를 하도록 했다.

18일에는 검사대상을 중국산 분유(우유)가 포함된 모든 제품으로 바꾸고 다시 22일에는 중국산 분유, 우유, 유청, 유당, 카제인이 포함된 모든 식품 등으로 확대했다. 검사방법도 제품별 1회에서 3회로 강화했다. 초기에는 약하게 대응했다가 상황이 심각해지자 검사를 강화한 것이다.


이번에 멜라민이 검출된 '마사랑 카스타드'의 경우, 총 11회 수입 중 2회 수입분에서 멜라민이 검출돼 95.7%를 압류했다고 했지만 이는 2만3000여kg에 불과하다. 올해 전체 수입량이 10만kg이 넘는 만큼 미리 검사를 확대했다면 좀 더 많은 제품에 대해 검사를 실시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한편 실제로 유통중인 과자에서 멜라민이 검출된 뒤에도 식약청은 문제가 된 과자와 같은 분유를 사용한 제품에 대해 회수.폐기 명령은 고사하고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식약청은 해태제과의 '오트웰'이 '미사랑카스타드'와 같은 분유로 제조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나머지 해태제과의 제품에 대해서도 검사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으로 완포장된 상태로 수입되기 때문에 동일한 원료를 사용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지난 '생쥐머리 새우깡'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허술한 원산지 표시도 논란거리다.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입처가 자주 바뀔 경우 '수입산'으로만 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지난 24일 농림부에 고시 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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