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유만 보다…" 멜라민 늑장대응 논란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2008.09.2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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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목 의원 "식약청, 대만 음료 사건 이후에야 뒤늦은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중국 멜라민분유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상당기간 동안 적절한 대응책을 내놓지 않아 늑장대응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식약청은 언론보도 하루전인 지난 11일 중국대사관 주재 식약관을 통해 멜라민 분유 문제점을 인지했다. 식약청은 17일이 돼서야 지방청과 수입식품검사소, 검역소 '수입식품 무작위 표본검사 강화 지시' 공문을 처음 발송했다.



↑  멜리민이 검출된 해태제과의 ‘미사랑 카스타드'↑ 멜리민이 검출된 해태제과의 ‘미사랑 카스타드'


이와 관련 원희목 의원은 "식약청은 멜라민이 분유에서 발견된 것이기 때문에 농림부 소관으로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16일 저녁 대만의 음료에서 발견됐다는 소식을 입수하고 나서야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멜라민이 분유에서 발견됐다는 이유로 식품에 대해 빠르게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최초 대응조치도 안이했다는 지적이다. 멜라민과 관련한 최초 공문을 보면, 식약청은 지난 17일 분유가 10%이상 포함된 중국산 과자류, 빵류, 초콜릿류’로 한정하고 있고, 검사시기는 ‘11월 30일까지’로 지정하고 있다. 검사는 제조회사별 제품명별로 1회 실시하고, 이후에 무작위표본검사때 재검사를 하도록 했다.



다음날인 18일에 '수입식품 등 검사 변경지시' 공문이 다시 내려졌다. 이 공문에서는 검사대상식품을 ‘중국산 분유(우유)가 포함된 모든 제품’으로 변경했다. 그리고 22일공문에서는 검사 대상식품을 ‘중국산 분유·우유, 유청, 유당, 카제인 포함된 모든 식품 등’으로 다시 확대하고, 검사시행만료일자도 ‘11월 30일’에서 ‘별도지시일’로 바뀐다. 검사방법도 제조회사별, 제품명별 ‘1회’에서 ‘3회’로 변경됐다.

초기에는 약하게 대응했다가 상황이 심각해지는 것을 봐가면서 검사를 강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만약 식약청이 처음부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했다면 더 많은 품목을 대상으로 더 많은 검사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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