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베이, G마켓 인수 '급물살' 탈 듯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2008.09.2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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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건부 인수 허용… 11번가 즉각 반발

공정위가 이베이의 G마켓 인수에 물꼬를 터줬다.

공정위는 이베이와 G마켓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허용했다. 이에 따라 가격협상만 마무리되면 양사간 M&A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G마켓에 오픈마켓 1위 자리를 내줬던 이베이는 한국 온라인 쇼핑몰 시장을 다시 평정하게 됐다. 조건부 승인이긴 하나 포털 등 신규 경쟁사가 등장하지 않는 한 상당기간 1위 자리를 굳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25일 기업결합후 3년간 판매수수료율 인상을 금지하고, 등록수수료 및 광고수수료 단가 인상률을 소비자 물가 인상률 이내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G마켓과 이베이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양사는 지난 5월 공정위에 사전심사를 요청할 당시 이미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주식수와 금액 등 구체적 사항은 공정위 심사결과 이후로 미뤄뒀던 터다.



공정위의 승인에 따라 양사는 본격적인 가격협상에 돌입하게 됐다. 근 1년을 끌었던 M&A인만큼 인수가격도 이미 어느 정도 합의에 달했을 가능성도 있다.

G마켓의 시가총액은 25일 현재 10억9841만 달러(약 1조2000억원). 이베이는 이 중 인터파크 보유 지분 29.14%와 이기형 회장의 개인지분 7.2%를 합해 총 36.34%를 인수하게 된다. 이를 시가로만 환산하면 4400억원에 달한다. 이 회장 개인 지분만 약 900억원 수준이다.

공정위는 전체 온라인 쇼핑을 기준으로는 온라인 쇼핑몰과 오픈마켓이 별개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지난해 2위였던 G마켓이 옥션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선 전례(매출액 기준)가 있음을 고려해 기업결합 승인을 내줬다.


하지만 오픈마켓 시장에서 이베이의 옥션과 G마켓의 점유율을 합치면 무려 87.2%에 이른다. 수수료율 인상 제한 등 공정위가 제시한 인수조건이 있지만, 시장 점유율이 미미한 SK텔레콤의 '11번가'가 시장 판도를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을 보인다.

결국 네이버를 비롯한 포털이 오픈마켓 시장에 진출하지 않는 한 이베이는 한국에서 상당 기간 오픈마켓 1위를 고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의식한 듯 오픈마켓 4위인 11번가는 공정위의 승인 조건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추가적인 제재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오픈마켓 수수료는 외형적인 것 이외에 여러 방법으로 조정되기 때문에 수수료 인상 제한 조치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11번가 측은 "수수료율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며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현실적인 추가 조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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