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이베이와 G마켓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허용했다. 이에 따라 가격협상만 마무리되면 양사간 M&A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G마켓에 오픈마켓 1위 자리를 내줬던 이베이는 한국 온라인 쇼핑몰 시장을 다시 평정하게 됐다. 조건부 승인이긴 하나 포털 등 신규 경쟁사가 등장하지 않는 한 상당기간 1위 자리를 굳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사는 지난 5월 공정위에 사전심사를 요청할 당시 이미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주식수와 금액 등 구체적 사항은 공정위 심사결과 이후로 미뤄뒀던 터다.
G마켓의 시가총액은 25일 현재 10억9841만 달러(약 1조2000억원). 이베이는 이 중 인터파크 보유 지분 29.14%와 이기형 회장의 개인지분 7.2%를 합해 총 36.34%를 인수하게 된다. 이를 시가로만 환산하면 4400억원에 달한다. 이 회장 개인 지분만 약 900억원 수준이다.
공정위는 전체 온라인 쇼핑을 기준으로는 온라인 쇼핑몰과 오픈마켓이 별개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지난해 2위였던 G마켓이 옥션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선 전례(매출액 기준)가 있음을 고려해 기업결합 승인을 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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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오픈마켓 시장에서 이베이의 옥션과 G마켓의 점유율을 합치면 무려 87.2%에 이른다. 수수료율 인상 제한 등 공정위가 제시한 인수조건이 있지만, 시장 점유율이 미미한 SK텔레콤의 '11번가'가 시장 판도를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을 보인다.
결국 네이버를 비롯한 포털이 오픈마켓 시장에 진출하지 않는 한 이베이는 한국에서 상당 기간 오픈마켓 1위를 고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의식한 듯 오픈마켓 4위인 11번가는 공정위의 승인 조건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추가적인 제재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오픈마켓 수수료는 외형적인 것 이외에 여러 방법으로 조정되기 때문에 수수료 인상 제한 조치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11번가 측은 "수수료율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며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현실적인 추가 조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