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감세 효과, 1인당 평균 27만원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2008.09.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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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세입예산안]

내년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 등에 걸쳐 사상 최대 규모인 약 12조원 어치의 감세가 단행됨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들의 1인당 평균 세부담액은 감세가 없었을 경우에 비해 약 27만원 줄어든다.

그러나 이는 법인세 감소분까지 국민 수로 일괄적으로 나눈 수치여서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세부담 경감 수준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5일 발표한 '2009년 국세 세입예산안 및 중기 국세 수입전망'에서 감세안 시행을 전제로 내년 1인당 평균 조세부담액을 467만원으로 추정했다. 감세가 없었을 경우라면 494만원씩 세부담이 돌아간다. 감세로 인해 1인당 평균 27만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된 셈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만약 감세가 없었다면 1인당 평균 세부담이 올해 456만원에서 494만원으로 38만원 늘어났을 것"이라며 "그러나 올해(유가환급금 지급 등)와 내년에 걸쳐 감세가 이뤄지면 1인당 세부담이 436만원에서 467만원으로 31만원 늘어나는데 그친다"고 설명했다.



개인에 대한 소득세율이 내년에 1%포인트 인하되는 영향이 크다. 소득세율 인하 예정분 2%포인트 가운데 나머지 1%포인트는 2010년부터 적용된다. 1주택자에 대한 주택 양도소득세도 그동안 6억원 초과분에 붙던 것이 앞으로는 9억원 초과분에만 붙게 돼 세부담이 줄어든다.

법인세 경감분도 1인당 세부담 감소액에 포함됐다. 과세표준 2억원 초과분에 대한 법인세율은 현행 25%에서 내년 귀속분부터 22%로 낮아진다.

앞서 정부는 이 같은 감세 방안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


한편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부담률은 감세가 없었을 경우 23.3%에서 22.1%로 1.2%포인트 낮아진다. 세금에 연기금 등 사회보장부담금까지 합친 국민부담률도 29.7%에서 28.5%로 1.2%포인트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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