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일단 정부안 제출 뒤 국회서 수정 검토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2008.09.2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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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도부 "정부안 수용키로"....과세기준 6억유지 헌재 판단후 결정될듯

정부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원안대로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핵심 논란인 과세기준 현행 6억원 유지 여부는 11월말께 나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국회 심의를 통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핵심 당직자는 25일 머니투데이와의 전화 통화에서 "박희태 대표가 24일 저녁 홍준표 원내대표와 임태희 정책위의장을 만나 정부안을 일단 수용하고 고칠 것이 있으면 국회 심의를 통해 수정하는 방향으로 설득했다"며 "홍 원내대표에 수긍해 의견 조율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로 예정된 정책의총에서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무기명 여론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할 방침이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일단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헌재 위헌 판단을 기다려 본 후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원으로 하향 조정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임태희 정책위의장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안의 수정 요구를 일축한 뒤 헌재가 현행 세대별 합산 과세 방식을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릴 경우 인별합산 도입을 통해 과세기준을 6억원으로 낮출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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