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업자 진입 가능
-"산업의 동태적 시장 변화 감안한 첫 결정"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오픈마켓 1·2위 업체들인 G마켓(인터파크)과 옥션(이베이)간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베이는 앞으로 3년간 판매수수료를 올릴 수 없고 중소규모 판매자를 위한 보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공정위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미국 최대 인터넷 경매사업자인 이베이의 G마켓 인수에 대한 사전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가 제시한 기업승인조건은 향후 3년간 △판매수수료율의 인상 금지 △등록수수료, 서비스(광고)수수료 단가의 인상을 소비자물가상승률 이내로 제한 △중소규모 판매자를 위한 보호대책 수립 △공정거래법 준수 방안 수립·시행 및 수립내용의 판매자 공개 등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인터넷 오픈마켓은 시장 진입 비용이 낮아 언제든지 새로운 경쟁사업자 출현이 가능하고 인터넷포탈 사업자도 오픈마켓에 진입할 가능성이 커 조건부로 승인키로 했다"고 밝혔다.
예컨대 G마켓은 2000년대 초반에 사업을 개시했으나 옥션의 독주를 막고 단기간에 1위 사업자가 됐다. 미국의 아마존닷컴, 중국의 이베이 이치넷 등 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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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번 결정이 시장점유율만 고려해 구조적 조치를 내리던 기존 경쟁정책의 틀에서 벗어나 산업의 동태적 시장 변화 가능성을 감안한 최초의 결정"이라고 밝혔다.
김상준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인터넷 기반 산업의 인수합병(M&A)를 통한 변화나 발전을 통해 동태적인 시장경쟁을 창출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