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베이, 국내 오픈마켓시장 87% 손에 넣다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8.09.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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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 인수 조건부 승인… 옥션 포함 점유율 87.2% 달해

-3년간 판매수수료 인상 금지 등
-경쟁사업자 진입 가능
-"산업의 동태적 시장 변화 감안한 첫 결정"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오픈마켓 1·2위 업체들인 G마켓(인터파크)과 옥션(이베이)간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베이는 앞으로 3년간 판매수수료를 올릴 수 없고 중소규모 판매자를 위한 보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공정위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미국 최대 인터넷 경매사업자인 이베이의 G마켓 인수에 대한 사전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베이는 지난 5월 인터파크와 G마켓 지분을 인수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공정위에 경쟁제한성 판단을 위한 사전심사를 요청했다.

공정위가 제시한 기업승인조건은 향후 3년간 △판매수수료율의 인상 금지 △등록수수료, 서비스(광고)수수료 단가의 인상을 소비자물가상승률 이내로 제한 △중소규모 판매자를 위한 보호대책 수립 △공정거래법 준수 방안 수립·시행 및 수립내용의 판매자 공개 등이다.



공정위는 옥션과 G마켓의 결합될 경우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들 기업이 합쳐질 경우 시장점유율은 87.2%에 달한다.

그러나 공정위는 "인터넷 오픈마켓은 시장 진입 비용이 낮아 언제든지 새로운 경쟁사업자 출현이 가능하고 인터넷포탈 사업자도 오픈마켓에 진입할 가능성이 커 조건부로 승인키로 했다"고 밝혔다.

예컨대 G마켓은 2000년대 초반에 사업을 개시했으나 옥션의 독주를 막고 단기간에 1위 사업자가 됐다. 미국의 아마존닷컴, 중국의 이베이 이치넷 등 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많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이 시장점유율만 고려해 구조적 조치를 내리던 기존 경쟁정책의 틀에서 벗어나 산업의 동태적 시장 변화 가능성을 감안한 최초의 결정"이라고 밝혔다.

김상준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인터넷 기반 산업의 인수합병(M&A)를 통한 변화나 발전을 통해 동태적인 시장경쟁을 창출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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