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장, "M&A 동태적 심사" 완화 시사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2008.09.2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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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납품단가 연동제, 중소기업에 안 좋아"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향후 기업결합(M&A) 심사와 관련, "시장획정부터 경쟁제한(독과점)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과거보다 좀 더 넓게 보고, 정태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동태적으로 볼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았나 한다"고 말했다.

이는 M&A 심사 때 판단 기준이 되는 범위를 동아시아 또는 전세계 등으로 확대하고, 향후 경쟁자의 출현 가능성까지 고려하겠다는 뜻으로 사실상 M&A 심사 기준의 완화를 시사한 것이다.



백 위원장은 이날 호텔신라에서 열린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초청 조찬강연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M&A 심사와 관련, "국내시장이냐, 동아시아시장이냐, 아니면 세계시장이냐 시장을 어떻게 획정하느냐가 중요하다"며 "또 정해진 시점에서 정태적으로 보느냐, 향후 경쟁자 등장 가능성 등까지 동태적으로 보느냐 등에 따라 다르다"고 말했다.



백 위원장은 "M&A 심사에 대해 전향적인, 과거와 다른 시각을 가지려 하고 있다"며 "최근 홈플러스가 홈에버 인수하는 것에 대해서도 과거와 다른 해석을 내렸고, 앞으로 있을 일련의 기업결합에 대해서도 시장획정, 경쟁제한성을 세계화된 관점에서 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M&A 때 우리나라 공정위의 판단도 중요하지만, EU나 미국 중국 등 해외 경쟁당국이 어떻게 판단하느냐도 중요하다"며 "우리나라 기업들도 세계시장에서의 비중이 커졌기 때문에 수출시장에서의 경쟁당국이 기업결합을 어떻게 봐주느냐 생각할 시점에 와있다"고 밝혔다.

한편 일각의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주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 시스템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시장질서 기본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그는 "납품단가 연동제는 중소기업을 오히려 어렵게 할 수 있다"며 "납품단가 연동제가 도입될 경우 대기업이 해외 아웃소싱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학원비와 관련, 백 위원장은 "학원시장에서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이미 학원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잡아내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학원시장에 대한 조치를 10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명 입시학원의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며 "조만간 전원회의에 상정해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3일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유가와 연관성이 크지 않은 학원비가 크게 올라 서민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관련 부처는 실태를 조사, 파악하고 사교육비 경감 등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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