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당국, FX마진 유사수신 행위 방치했다

더벨 이승우 기자 2008.09.2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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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 등 본인 확인 절차 없어

이 기사는 09월25일(07:48)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제도권 금융회사인 선물사를 통해 거래되는 FX마진거래에 공인인증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유사수신 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독당국의 허술한 감독규정이 불법적인 금융거래를 부추긴 꼴이다.

개인들에게 최신 투자 기법으로 소개된 FX마진 거래가 투자자 본인에 대한 확인 절차 없이 타인에 의해 거래가 이뤄지더라도 별 문제가 없는 상태기 때문이다.



24일 금융감독원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FX마진 사업을 하고 있는 4개의 국내 선물 회사 중 본인 확인 절차인 공인인증서 시스템을 두고 있는 곳은 우리선물과 외환선물(이전 시스템은 없음) 두 곳뿐이다.

본인 확인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의 계좌로 거래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FX마진 거래로 큰돈을 벌어주겠다며 개인투자자들의 돈을 모아 사기 행각을 벌이는 불법 업체들을 막을 수 있는 기본적인 방어막이 없었던 셈이다.



실제로, 올해 초 서울에 소재한 L사는 외국환선물거래(FX마진)를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전국적으로 자금을 유치했다. 이 과정에서 경남에 사는 K씨는 2000만원과 1000만원 등 2계좌를 개설하고 L사에 돈을 맡겼다. 계좌를 개설한 이후 L사가 대신 FX마진 거래를 해 1개월 후에 수익을 내주겠다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1개월이 지난 4월 중순이 돼서도 투자 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인인증 절차는 유사수신 행위와 같은 불법 행위를 막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망"이라며 "신속히 도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선물회사들이 공인인증서 시스템을 갖추는 데 미진한 것은 전자 서명법상 강제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법상 공인인증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투자 상품 항목에 FX마진 거래가 빠져 있는 것.


전자서명법 관련 감독원 규정에 따르면, '모든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서명법에 의해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한다. 다만 기술적 제도적 공인인증 적용이 곤란한 전자거래로 감독원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 한 관계자는 "선물 회사가 영세하고 FX마진 사업 준비 과정에서 전산 시스템을 완벽히 마련하지 못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감독원은 이 같은 문제를 인식, 선물 협회 차원에서 공인 인증 시스템 도입과 관련해 선물회사들에게 자율적인 규제를 하라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협회 규정은 감독 규정과 유사한 효과가 있다"며 "협회 자율적으로 관련 규정과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선물 협회는 지난 7월 협회 자율규제 조치 사항으로 공인 인증서 도입을 통해 최소한의 위험 방지 조치를 강구하라고 각 선물회사들에게 통보했다.



이에 따라 현재 공인인증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한맥선물과 KR선물은 연내 시스템을 완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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