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세금우대 막차 타세요"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08.09.28 22:22
글자크기

이자소득세 감면 축소 앞두고 '절세 마케팅' 활발

은행권의 '절세 마케팅'이 활발하다. 이자소득세 감면혜택 축소를 앞두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을 포함해 예금고객을 붙잡기 위해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구은행은 올 연말까지 '자유만기회전예금'의 금리를 0.7%포인트 추가로 제공한다. 이는 세금우대 혜택을 받으려는 고객들을 타깃으로 한 상품이다.

최장 5년 만기로 1년 단위로 시장금리 수준의 이자를 제공한다. 특히 가입 후 1년 단위로 중도해지가 가능해 만기 전이라도 이자 손해 없이 해약할 수 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만기를 5년으로 할 경우 내년 세금우대 한도액이 축소되더라도 만기일까지 절세혜택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신한은행도 각 영업점에 공문을 보내 절세형 상품 판매를 독려하고 있다. 특히 이자소득세 변경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55세에서 60세 여성을 집중 공력한다는 계획이다. 기업은행도 만기를 1년 이상으로 늘려 절세혜택을 장기간 누릴 것을 권하고 있다.

이런 '절세 마케팅'은 내년부터 이자소득세법이 바뀌는데 따른 것이다. 현재 이자소득세는 15.4%인데 세금우대 상품은 9.5%만 내도 된다. 한도도 올해까지는 성인 1인당 2000만원이었으나 내년엔 1000만원으로 준다.



경로자 가입한도는 6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아지고, 경로자 기준은 남성은 60세 이상으로 변함이 없지만 여성은 현행 5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높아진다. 아울러 1인당 3000만원까지는 이자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 생계형저축의 기준도 종전 여성 55세 남성 60세에서 남녀 모두 60세로 같아진다.

올해 55세인 여성은 내년에 생계형저축 대상에서 제외되고, 우대한도도 줄어든다. 올해 55세 여성이 1년만기 정기예금(6.7%)에 9000만원을 가입하면 일반인보다 54만6720원(세후기준)의 혜택을 볼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세금 우대혜택이 줄어드는 추세인데다 최근 예금금리도 높아져 만기 2년 이상의 절세형 상품에 가입하는 고객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소득이 연간 4000만원을 넘어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된 이들은 세금우대 상품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