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구은행은 올 연말까지 '자유만기회전예금'의 금리를 0.7%포인트 추가로 제공한다. 이는 세금우대 혜택을 받으려는 고객들을 타깃으로 한 상품이다.
최장 5년 만기로 1년 단위로 시장금리 수준의 이자를 제공한다. 특히 가입 후 1년 단위로 중도해지가 가능해 만기 전이라도 이자 손해 없이 해약할 수 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만기를 5년으로 할 경우 내년 세금우대 한도액이 축소되더라도 만기일까지 절세혜택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절세 마케팅'은 내년부터 이자소득세법이 바뀌는데 따른 것이다. 현재 이자소득세는 15.4%인데 세금우대 상품은 9.5%만 내도 된다. 한도도 올해까지는 성인 1인당 2000만원이었으나 내년엔 1000만원으로 준다.
올해 55세인 여성은 내년에 생계형저축 대상에서 제외되고, 우대한도도 줄어든다. 올해 55세 여성이 1년만기 정기예금(6.7%)에 9000만원을 가입하면 일반인보다 54만6720원(세후기준)의 혜택을 볼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세금 우대혜택이 줄어드는 추세인데다 최근 예금금리도 높아져 만기 2년 이상의 절세형 상품에 가입하는 고객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소득이 연간 4000만원을 넘어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된 이들은 세금우대 상품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