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현재로선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원으로 낮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정부 원안 고수 입장을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특히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과세기준을 상향 조정한 배경에 대해 세 가지 근거를 제시하며 철회할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임 의장은 "첫째, 2005년 종부세 첫 도입 당시 과세 기준이 9억원이었고 두번째로 양도세 고가주택 기준을 9억원으로 올린 상황에서 논리적 체계상 보유세와 거래세에 동일한 과세 기준을 적용하는 게 좋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임 의장은 홍준표 원내대표가 과세기준을 6억원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한 데 대해서는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냈다는 차원일 뿐"이라며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임 의장은 다만 "과세 기준 문제는 (종부세법 위헌 판단을 앞둔) 헌재의 결정이 변수가 될 수 있다"며 헌재가 현행 세대별 합산 방식에 대해 위헌 결정시 과세 기준의 하향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도 "(국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시기는 빨라야 11월 중순쯤인데 그때 즈음해서 헌재 결정이 나올 것"이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중요한 사정 변경이 생기면 고려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의장은 특히 "헌재가 (과세 방식을 넘어) 종부세 자체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리면 종부세 폐지법안을 내야 한다.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종부세법의 국회 처리 시점에 대해선 "예산부수법안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해야 한다"며 "올해 종부세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되는 게 가장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