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證, 대우건설株 양수로 리먼손실만회할까

머니투데이 임상연 기자 2008.09.2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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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N기초자산 대우건설주 880만주 등 회수총력..풋백옵션 행사여부 관건

리먼 관련 채권(CLN, 신용연계채권)에 투자해 대규모 손실 위기에 처한 한국증권이 기초자산을 회수해 손실을 만회하려는 노력을 전방위로 펼치고 있다. 관련 CLN기초자산은 대우건설 주식과 일부 금호그룹 현금성 채권이다.

한국투자증권은 미국 뉴욕 현지에 직원들을 급파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관련 피해자인 굿모닝신한증권과 아이투신운용, 개인투자자 등도 한국투자증권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증권의 협상 결과에 따라 이들의 원금 회수 여부가 달려 있기 때문. 과연 한국증권은 얼마나 손실을 만회할 수 있을까?



“대우건설 880만주를 회수하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국증권은 채무자(바클레이즈와 리먼브라더스)와 CLN의 기초자산, 즉 ‘대우건설 (3,700원 ▼20 -0.54%) 880만주(2200억원)+현금성 자산(금호산업 회사채 등 800억원)’을 회수하는 것에 대해 협상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리먼브라더스가 돈을 갚을 능력이 없으니 기초자산이라도 회수해 손실을 만회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기초자산중 대우건설 주식 회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우건설 주식만 회수해도 원금의 상당 부분은 보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대우건설 주식은 리먼브라더스가 지난 2006년 금호그룹의 대우건설 인수 당시 재무적 투자자(FI)로 참여해 2200억원을 투자하고 받은 주식이다. 당시 금호그룹은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2009년 12월까지 대우건설 주가 3만4000원을 밑돌 경우 주식을 되사주는 풋백옵션을 제공했다.

따라서 한국증권이 이 대우건설 주식을 회수해 풋백옵션을 행사할 경우 2992억원(880만주*3만4000원) 가량 회수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한국증권이 문제의 CLN을 사들인 금액과 비슷한 수준이다. 한국증권은 3000억원을 주고 문제의 CLN을 사들였고, 이를 다시 ABS(자산유동화증권)로 만들어 굿모닝신한증권(1000억원)과 아이투신운용의 채권형펀드(330억원)에 팔았다.

풋백옵션 행사 가능 여부가 문제
관건은 '과연 한국증권이 대우건설 880만주를 회수할 수 있는가?’와 회수한다면 '풋백옵션 행사가 가능한가?’이다.


우선 한국증권 등 리먼 피해자들은 리먼브라더스가 CLN의 원리금 지급보증을 선 만큼 대우건설 주식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증권업계 파생상품 전문가들도 대체로 비슷한 의견이다.

이와 관련 아이투신운용 고위관계자는 “리먼브라더스는 파산했지만 대우건설 주식은 바클레이즈가 인수한 리먼브라더스의 자산계정에 그대로 남아있다”며 “이 주식만 회수한다면 원금 회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풋백옵션 행사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리먼 피해자들은 풋백옵션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다소 부정적이다. 대우건설 주식을 회수할 경우 '주식 매각'에 해당돼 옵션 계약이 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대우건설 FI 한 관계자는 “통상 풋백옵션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투자자가 계약기간 동안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만 한다”며 “주식을 매각할 경우 자동적으로 옵션은 사라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대우건설 주식을 회수하더라도 풋백옵션을 행사할 수 없다면 원금 회수는 힘들게 된다. 23일 현재 대우건설의 주가는 1만4250원으로 회수금액은(880만주*1만4250원)은 1254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대우건설 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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