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규제강화 방안 오늘 발표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2008.09.2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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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등 기관 매도주문시 결제가능 여부 사전 확인해야

앞으로 적격 기관투자자도 매도주문시 결제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오후 이런 내용을 담은 공매도 관련 규제 강화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우선 증권사 등 기관투자자들도 공매도시 대차거래 유무 등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또한 공매도를 제한하기 위해 증권사별로 공매도 비중을 제한하거나 일부 대차거래 비중이 높은 종목의 공매도를 제한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대차거래액의 100~110% 수준인 담보비율을 높이는 방안 등도 일부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세계적으로 공매도를 제한하는 분위기가 무르익은 데다 올해 국내시장에도 외국인투자자들의 공매도 규모가 크게 늘어난 만큼 공매도 대책이 필요하다"며 "여러 가지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으나 일부 논란이 있는 방안은 최종 발표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금융위는 공매도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때 제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앞서 김종창 금감원장은 지난 22일 “공매도 문제 등 시장안정과 관련한 사항은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신속히 조치하라”고 지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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