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정부 입법예고안의 내용과 종부세 완화 시기 등 각론에선 의견이 크게 갈렸다. 다음은 차명진, 조윤선 대변인이 전한 회의 주요 발언록.
▷ 안상수 의원 - 당에서 정부안에 대해 너무 제동을 가하면 MB정부 신뢰에 금이 갈까 우려된다. 가급적 정부안을 충실히 실현해서 MB개혁을 뒷받침해 주자.
▷ 김영선, 남경필 의원 - 노무현 정부 시절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큰 차원에서 한나라당만의 세금 정책에 대한 프레임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종부세도 논의돼야 한다. 노무현 정부 때를 기준으로 하면 우리 논리가 궁색하고 수세적일 수밖에 없다. 예컨대, 한나라당은 1가구1주택을 지향한다는 프레임을 갖고 세금을 조정해야 한다.
▷ 이윤성 국회 부의장 - 사전에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내) 논의가 없어서 신뢰에 금이 갔다. 일사분란하게 하면 좋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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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사덕 의원 - 제도나 정책을 논의할 땐 목적을 분명히 하면 결론도 분명히 난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가 종부세 완화의 목적 아니냐. 거래 활성화란 목적을 분명히 하고 거래세나 재산세 등 보유세를 깎아준다는 것을 일련으로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설득력 있다. 당 정책위의장이나 정조위원장이 토론에 많이 나가서 국민들 설득했으면 좋겠다.
▷ 허태열 최고위원 - 종부세 고지서가 11월에 나가는데 (종부세 완화가) 올해와는 무관한 거 아닌가. 헌재 결정도 11월말에 나는데 그때 또 손을 대야 하지 않나. 지방 세수 결함에 대한 보전 대책도 없다. 차근차근 해야지 왜 서두르는지 모르겠다.
▷ 임태희 정책위의장 - 지방 재정 영향에 대한 보전 방안은 있다. 종부세법은 예산 부수법안이기 때문에 예산안이 10월초 제출되므로 여기에 맞춰서 빨리 (추진)할 수밖에 없다. 과세기준을 6억에서 9억으로 상향 조정한 이유는 6억에서 9억 사이의 납세자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6억에서 9억 사이 납세자 만명을 무작위로 추출해보니 연소득 4000만원 이하가 30% 정도 됐다. 세부담이 너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