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로는 '경제 살리기 입법'(14건), 교육개혁과 신성장 동력을 위한 '미래준비 입법'(14건), 법질서 강화 및 반시장제도 개선을 위한 '선진화 입법'(11건), 복지 분야의 '생활공감 입법'(5건) 등이다.
'미래 선도 입법'으로는 시·군·구 자치경찰대 설치를 위한 자치경찰법 개정, 전국을 7개의 광역 경제권으로 나누는 '5+2' 구상 중심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포함시켰다.
청와대는 앞서 지난달 17일 18대 국회 원 구성 직후 우선 처리할 39개 중점추진법안 리스트를 공개한 바 있다.
이번 44개 법안도 하나같이 MB노믹스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묻어나는 내용이다. 경제 살리기와 선진화, 미래 선도 등 우파 정권의 정체성과 관련된 내용이 가득하다는 점에서 현 정권의 핵심 지지층을 재결집하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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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나라당은 현재 주요 법안으로 492개 법안을 꼽고 있으며 이 가운데 국정과제 이행 관련 법안, 민생 관련 법안, 규제개혁 관련 법안,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법안 등 201건을 반드시 처리할 법안으로 설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