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44개 법안만은 꼭 처리해달라" 여당에 요청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08.09.2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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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할 필수 법안 44건을 선정, 9월 초 한나라당에 적극 처리를 요청하는 문건을 보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분야별로는 '경제 살리기 입법'(14건), 교육개혁과 신성장 동력을 위한 '미래준비 입법'(14건), 법질서 강화 및 반시장제도 개선을 위한 '선진화 입법'(11건), 복지 분야의 '생활공감 입법'(5건) 등이다.



문건에 따르면 청와대는 '선진화 입법'과 관련, 종부세법 개정안과 휴대폰 합법 감청을 위한 통신업체의 감청 설비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미래 선도 입법'으로는 시·군·구 자치경찰대 설치를 위한 자치경찰법 개정, 전국을 7개의 광역 경제권으로 나누는 '5+2' 구상 중심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포함시켰다.



'경제 살리기 입법'에서는 출자총액 제한 폐지, 단기 이익 목표의 헤지펀드 설립 허용 등의 개정안 통과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는 앞서 지난달 17일 18대 국회 원 구성 직후 우선 처리할 39개 중점추진법안 리스트를 공개한 바 있다.

이번 44개 법안도 하나같이 MB노믹스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묻어나는 내용이다. 경제 살리기와 선진화, 미래 선도 등 우파 정권의 정체성과 관련된 내용이 가득하다는 점에서 현 정권의 핵심 지지층을 재결집하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


한편 한나라당은 현재 주요 법안으로 492개 법안을 꼽고 있으며 이 가운데 국정과제 이행 관련 법안, 민생 관련 법안, 규제개혁 관련 법안,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법안 등 201건을 반드시 처리할 법안으로 설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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