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긴급 복지지원 "129번 누르세요"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2008.09.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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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A씨는 넉넉하지 못한 살림살이로 아이들에게 주기 위해 이웃서 얻은 곰국을 끓이다가 불이 났다.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25만원을 주고 살던 집을 잃고 현금 한 푼 없이 살 길이 막막해졌다.

24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이처럼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은 보건복지콜센터(129번)에 긴급복지지원을 요청하면 된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주소득자의 사망이나 사고 등으로 수입이 없어지거나 화재로 생활이 어려워진 경우, 가정폭력과 학대 등으로 갈 곳을 잃은 경우에 생계유지비와 주거 및 의료지원을 해주고 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4인 가구 기준 190만원)의 저소득층이 대상이다.

앞서 A씨의 경우 주인집 할머니가 콜센터로 전화해 도움을 요청하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A씨는 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 및 사후조사 결과 지원대상으로 확인됐고, 이에 따라 생계 및 주거를 위해 99만원여원을 지원받았다.



또 지역 복지네트워크의 협조로 주민성금과 쌀, 김치, 옷가지 등을 받고 1600만원 상당의 집수리 지원과 전세보증금 융자도 받게 됐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2006년 3월부터 5년간 한시법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지원가구가 2006년 1만9487가구에서 지난해 2만4923가구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긴급복지지원제도 중간평가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2%가 이 제도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98%는 긴급지원이 위기극복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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