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현행 '과표적용률' 대신 탄력적인 과표적용률을 곱해서 계산하는 새로운 과표라고 보면 된다.
예컨대 공시가격 10억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새로운 과세기준 9억원을 넘는 1억원 어치가 과세 대상이 된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것이 과세표준이고, 여기 다시 세율을 곱한 것이 세액이다. 이 경우 과표적용률이 현행대로 80%라면 종부세 20만원을 내야 하지만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라면 15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법률상 아래쪽 20%포인트 범위만 둘 수는 없어 위쪽으로도 20%포인트의 범위를 둔 것일 뿐"이라며 "사실상 60∼80% 수준에서 조정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공정시장가액을 도입한 것은 지난 3∼4년간처럼 주택가격이 급등해 주택 보유세가 급증하는 경우 과표적용률을 낮게 정해 보유세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함이다. 정부는 지방세인 재산세에 대해서도 이 같은 공정시장가액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그러나 재산세에 대한 구체적인 공정시장가액 도입방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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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이 이 같은 공정시장가액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1964년 조사된 가격을 기준으로 600∼800% 범위에서 과표를 결정한다. 일본은 3년마다 취득가에 물가상승률을 곱해 보유세의 기준인 공정시장가액을 산출한다. 미국 역시 지역마다 보유세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