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완화로 지자체 교부금 2.4조 위기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2008.09.2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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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통한 '지방교부세' 지난해 2조4878억원… 지자체 반발 예상

-행안부 "재원 상당 보존하는 균형재원 바닥날 것"
-서울, 총 2069억원 종부세 통해 보전
-재정부 "종부세 폐지전까지는 지방세율 그대로"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부족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의 강한 반발도 예상된다.



정부는 23일 종부세 개편안을 통해 종부세를 없애는 대신 종부세 폐지에 따라 줄어든 세수는 재산세 인상을 통해 보충하겠다는 것을 밝혔다. 종부세 폐지로 인한 지자체의 줄어든 재원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종부세 배분산식을 규정한 현행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종부세는 지자체의 지방세수 감소분을 전액 보전하고 나머지 역시 지자체에 균형재원 명복으로 배분된다.



정부는 지난 2006년 '부동산 지방교부세'를 신설, 거래세 감소분 보전과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 재원 확충을 위해 전액 교부하는 등 종부세 강화에 따른 세수를 지역 균형 발전과 연계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로 거둬 지방에 나눠준 교부세는 2조4878억원이다. 이중 세수감소분으로 나간 부분은 9878억원이며 나머지 1조5000억원은 균형재원으로 각각 지자체에 나눠졌다.

이에 따라 종부세가 폐지되면 매년 2조4800억원(2007년기준) 규모의 부동산 지방교부세가 사라지게 돼 지자체 재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세제가 이렇게 개편되면 지자체의 재원을 상당부분 보전해 주는 균형재원이 바닥나는 것"이라며 "재산세율 인상 등 세제개편이 필요할 것이지만 현재까지 검토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의 세수감소분과 균형재원분은 각각 2665억원, 1404억원으로 종부세를 통해 보전된 서울시의 지방재정 보전분은 4069억원이었다. 올해 서울시 예산이 23조6508억원이었다.



울산은 각각 261억원, 274억원으로 535억원을 교부받았으며 제주는 125억원, 270억원으로 총 395억원의 지방재정 부족분을 종부세로 충당했다.

지난해 종부세 신고 대상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 23만900가구(63.2%), 경기 11만2000가구(29.5%), 인천 4000가구(1.2%) 인 반면 울산과 제주는 각각 1000가구(0.2%)로 가장 적었다.

울산과 제주에서 종부세를 내는 대상자는 전국에서 가장 적은 1000가구에 불과했지만 종부세의 폐지로 각각 535억원, 395억원의 지방재정이 부족해 지는 셈이다.



종부세 완화로 지자체 교부금 2.4조 위기


정부는 줄어드는 종부세수를 보완하기 위해 종부세 폐지분만큼 재산세를 늘려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지만 상대적으로 부자를 상대로 하는 종부세를 폐지하고 일반 국민이 그 부담을 대신 지게 돼 '역진적'인 제도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재산세율 인상은 종합부동산세가 폐지된 뒤 추진될 것"이라며 "종부세 폐지 이전까지는 종부세수가 줄어들더라도 지방세율은 그대로 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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