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실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재정부 기자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종부세 폐지 이전까지는 종부세수가 줄어들더라도 지방세율은 그대로 간다"고 말했다.
현재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대해 △4000만원 이하: 0.15%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0.3%+6만원 △1억원 초과: 0.5%+24만원 등이다. 향후 지방세율 인상이 추진될 경우 1억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 추가로 고세율 구간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종부세와 재산세에 대해 탄력적 과표적용율인 '공정시장가액'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종부세의 경우 공정시장가액 제도에 따라 공시가격의 80%를 기준으로 상하 20%포인트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과표적용률이 조정된다.
그러나 윤 실장은 "재산세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제도는 종부세와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 있다"며 "재산세 당국인 행정안전부에서 특수성 등을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산세의 과표적용률이 일시에 급격하게 높아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