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주택 종부세, 70세는 10만원만 내면 OK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8.09.23 17:32
글자크기

종부세 얼마나 주나

-내년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적용시
-종부세, 집값의 0.015%…재산세의 7%에 불과
-노령자는 추가공제 혜택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되고 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종부세 납부 대상자의 세부담이 크게 줄게 된다.

과세표준 산정때 과표적용률이 아닌 공정시장가액이 적용돼 공시가격의 60%에 대해서만 과세할 경우 종부세는 거의 없어지게 된다. 공시가격 10억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종부세는 고령자의 경우 10만5000원만 내도 된다.



우선 종부세를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3억원씩 낮아진다. 현재는 공시지가 10억원짜리 주택의 경우 6억원을 초과하는 4억원에 대해 종부세가 부과되지만 앞으로는 9억원을 초과하는 1억원에 대해서만 종부세가 부과된다.

여기에 주택분 종부세율은 절반 또는 3분의 1수준으로 낮아지면 그만큼 세금이 줄어든다.



과세표준 산정 때 공정시장가액이 적용되면서 세 부담은 더욱 줄어든다. 공정시장가액은 공시가격의 80% 수준에서 시행령에서 상하 20%포인트로 탄력적으로 정하게 된다.

지난 1일 세제개편안 발표 때 올해 종부세 과표적용률은 80%로 동결키로 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80%로 정해지면 세부담 변화는 없다. 그러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80%이하로 정해진면 세부담은 추가로 줄게 된다.

예컨대 공시가격 10억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현행 6억원을 초과하는 4억원에 대해 종부세 260만원을 내야한다.


하지만 과세기준이 상향되면 9억원 초과분인 1억원에 대한 종부세만 내면 된다. 여기에 세율이 1%에서 0.5%로 낮아지면 종부세는 2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는 과표적용률이 공시가격의 80%로 동결됐을 때다. 내년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로 낮아지면 종부세는 15만원으로 줄어든다.



집값의 0.015%만 종부세로 납부하면 된다. 공시가격 10억원짜리 아파트의 재산세가 224만원(0.224%)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종부세(재산세의 7%)는 없는 셈이다.

여기에 납부자가 70세이상인 고령자면 추가로 30%나 더 세액을 공제받아 종부세는 10만5000원에 불과하다. 납부자가 63세라면 감면된 종부세 15만원에서 추가로 10%가 더 줄어들어 13만5000원만 종부세로 납부하면 된다.

공시가격이 15억원인 아파트는 종부세 부담이 더욱 줄어든다. 과세기준이 6억원이면 과표는 9억원으로 종부세는 735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과세기준이 9억원으로 상향조정되면 과표는 6억원으로 낮아지고 종부세는 120만원 내면 된다.



내년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로 낮아지면 종부세는 90만원으로 30만원이 더 감소하다.

10억 주택 종부세, 70세는 10만원만 내면 OK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