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폐지되면 재산세 부담 증가될 듯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2008.09.2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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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수 감소분 재산세 인상으로 보충

정부가 임기 내에 종합부동산세의 완전 폐지를 추진하면서 재산세율 인상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종부세 개편방안' 발표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로 전환하면서 종부세 일부를 재산세율 인상 등을 통해 지자체 세원으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부유층에 대한 징벌적 성격의 세금인 종부세를 없애는 대신 종부세 폐지에 따라 줄어든 세수는 재산세제 개편을 통해 보충하겠다는 구상이다. 종부세 폐지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줄어든 재원을 보전하기 위한 차원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종부세 신설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이지만 일반 국민들의 재산세 부담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재산세 인상 불가피=정부가 단계적 방식으로 종부세를 폐지하면서 재산세 체계를 고치려는 배경은 종부세수 감소에 따른 보전대책이 현실적으로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정부가 추산하는 종부세 감세규모는 2008년 3400억원, 2009년 1조1400억원, 2010년 7500억원 등 3년간 2조23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1·2단계 개편으로 종부세수가 줄어든 만큼의 지자체 교부금을 내려보낼 수 없는 형편이다. 향후 5년간 21조원에 달하는 감세를 추진 중인 정부로서는 보전해 줄 재원이 사실상 없다.

이에 따른 대책이 종부세의 재산세 전환이다. 종부세 자체를 폐지하면 간단하지만 지자체 세원 확충을 위해서는 종부세 폐지분만큼 재산세를 늘려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넉넉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종부세 폐지로 인한 부담을 일반 국민들이 일정부분 대신 짊어지게 지게 돼 '역진적'인 제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종부세가 재산세로 전환되면 일정부분의 재산세 인상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어떤 방식으로 개편되나=정부는 재산세 폐지 시점에서 연구용역을 거쳐 재산세 체계를 전환한다는 원칙만 정해놨다. 단일 세율 또는 낮은 방식의 누진세율 방식 중 어떤 것을 채택할 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단일 세율로 할 경우 종부세 미납부자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늘어난다는 점에서 누진세율을 택할 공산이 클 것으로 분석된다. 예컨대, 현재 1억원 초과시 0.5%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돼 있는 재산세 최고세율의 범위를 그 이상으로 확대하면서 세율도 재산이 많을수록 높이는 방식이 고려될 수 있다.

정부는 다만 내년 6월 납부분부터 공정시장가액이 적용되더라도 재산세 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점은 확실히 했다.

윤 실장은 "종부세수가 감소하더라도 당장 이와 연계해 재산세율을 인상할 계획은 없다"면서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도 정부 철학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행안부가 재산세 부담을 급격히 증가시키거나 하는 방식으로 공정시장가액 제도를 적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자체 교부금은 축소=종부세 개편에 따른 짐은 당장은 지자체가 지게 된다. 줄어드는 종부세수만큼 정부 교부금이 축소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렇더라도 다른 세목을 신설해주거나 하는 지원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세제개편에 따른 목적세 정비 등의 과정을 거쳐 교부금 조정 등의 방법으로 주머니가 비게 된 지자체의 불만을 달랜다는 구상이다.

종부세 폐지 시점도 관심사다. 정부는 여론의 추이를 살펴보면서 적정한 시점에 종부세 폐지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 관계자는 "종부세 폐지 실현 시점은 고도의 정책판단이 필요하다"면서 "현 정부 중에는 가능할 것이만 최대한 빠르게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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