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시장가액,재산세 과표적용률 인상?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8.09.2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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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부담수준·재정여건 감안해 결정
-연계된 재산세율 인상 계획 없다

정부는 재산세에 공정시장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재산세 과표적용률 인상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23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에 공정시장가액을 적용키로 했다.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방식이 공시가격에 과표적용률을 곱하는 것에서 공정시장가액으로 바뀜에 따라 종부세와 재산세에 혼란이 일고 있다.



다음은 재정부가 내놓은 공정시장가액 관련 문답자료다.

-공정시장가액으로 전환이 필요한 이유
▶현행 보유세 과세표준은 법률에서 매년 과표적용률이 단계적으로 인상되도록 규정돼 있어 세부담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올해 여야는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표적용률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50%)로 동결키로 했으나 관련 법안이 적기에 개정되지 못해 올해분 재산세가 이미 부과됐다.

정부는 부동산가격이 급등락할 때 세부담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을 운영키로 했다. 즉, 세부담이 담세능력을 초과되지 않도록 하향조정하려는 것이다.

-공정시장가액 적용방법은
▶재산세의 경우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출하게 된다. 종부세의 경우 공시가격에서 과세기준금액을 뺀 다음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게 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부담 수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공정시장가액 적용으로 재산세 과표적용률이 인상되는 것 아닌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에 활용한 공정시장가액을 공시가격 대비 얼마 수준으로 결정할 것인지는 재산세 부담수준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행정안전부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다.

재산세 과세표쥰 산정방식을 공정시장가액 기준으로 변경해도 현재 공시가격의 55%인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이 바로 공시가격의 80% 수준으로 인상돼 재산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은 아니다.

현재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의 55%이고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의 65%다.

-이번 종부세 개편으로 재산세율이 인상되는가
▶재산세율 인상은 행안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나 발표된 개편안에 따라 종부세수가 감소해도 당장 이와 연계된 재산세율 인상 계획은 없다.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법이 폐지되는 경우 재산세 세율과 과세표준의 전반적인 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는 종부세 폐지 시점에서 연구용역 등을 거쳐 결정할 사항이지 이번 종부세 개편안과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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