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완화 후 최대 25% 추가감면 가능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2008.09.23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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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20%범위 조정가능… 고령자 경감제도 마련

종합부동산의 과세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아지고 종부세율이 절반 또는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지는 동시에 탄력적으로 최대 25%까지 추가 감면이 가능해진다.

공정시장가액이란 개념을 도입,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부과할 때 공시가격의 60~80% 범위에서 공정시장가액을 정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현행 공시가격 80%를 기준으로 75∼125% 범위 내에서 공정시장가액이 책정돼 종부세가 최대 25% 추가 감면되는 효과가 생긴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20억원 짜리 아파트의 경우 종부세가 현행 1210만원에서 우선 290만원으로 줄고, 탄력적으로 218만원까지 추가 감면될 수 있다.

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에 이 개정안을 제출, 내년 납세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부세 부과기준이 현행 공시가격 기준 6억원 초과분에서 9억원 초과분으로 높아진다.

종부세율도 절반 또는 3분의 1 수준으로 인하된다. 현행 주택 종부세율은 공시가격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1% △9억원 초과~20억원 이하 1.5% △20억원 초과~100억원 이하 2% △100억원 초과 3% 등이다.

이같은 세율 및 과표구간이 앞으로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15억원 이하 0.5% △15억원 초과~21억원 이하 0.75% △21억원 초과 1% 수준에서 조정된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9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사라지고, 10억원 짜리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올해 기준(과표 80% 적용) 26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줄어든다.


또 실질적으로는 1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종부세가 사라지는 효과가 생긴다. 공시가격 9억원 초과∼15억원 이하에 적용되는 종부세율 0.5%는 종부세가 없을 경우 적용되는 재산세율 0.5%(1억원 초과분)과 같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상 종부세가 적용되는 구간에서는 종부세가 재산세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부과된다. 예컨대 공시가격 13억원 주택의 경우 9억원까지는 재산세 0.5%를, 9억원을 초과하는 4억원에 대해서는 종부세 0.5%를 내면 된다. 다만 1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재산세와 같은 종부세율을 부담하더라도 납세는 재산세와 종부세는 개별적인 절차에 따라 내야 한다.

한편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부과할 때 공시가격의 80%를 기준으로 상하 20%포인트 범위에서 공정시장가액을 적용, 종부세액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법률상 아래쪽 20%포인트만 둘 수는 없어 위쪽으로도 20%포인트의 범위를 둔 것일 뿐"이라며 "사실상 60∼80% 수준에서 조정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정시장가액이 공시가격의 60%로 낮게 책정될 경우 실제 종부세액은 공시가격 80% 기준 대비 4분의 1(25%)이 추가로 줄어들 수 있다.

한편 정부는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경감제도도 마련했다. 60세 이상~65세 미만 10%, 65세 이상~70세 미만 20%, 70세 이상은 30%가 경감된다.

사업용 부동산(별도합산토지)에 대해서는 과세기준이 40억원에서 80억원으로 높아지고, 세율도 현행 0.6~1.6%에서 0.5~0.7%로 낮아진다. 일부 서비스업 토지에 대한 종부세가 폐지된다.

나대지 등 종합합산토지의 과표와 세율도 대폭 조정, 17억원 이하는 0.75%, 17억~47억원은 1.5%, 47억원 초과는 2% 등으로 낮춰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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