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야, 종부세 개편방안 어떻게 다를까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2008.09.2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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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 들어 부동산 세제, 특히 종합부동산세를 수정하자는 법안은 꾸준히 제출돼 왔다.

손질이 필요하다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선의의 피해자가 있다는 공감대다. 다만 종부세 완화 폭과 감면 대상에 대해선 뚜렷한 인식차를 보였다.

정부안은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지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렸다. 세율은 기존의 1~3%에서 0.5~1%로 낮춰 현행세율의 절반~1/3 수준으로 조정된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금액이 전년에 비해 3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세부담 상한선'은 "1.5배를 넘지 못한다"로 낮췄다. 1주택 고령자의 경우 60세 이상~65세 미만 10%, 65세 이상~70세 미만 20%, 70세 이상은 30%가 경감된다.

한나라당에선 이혜훈 의원이 종부세법 손질에 신호탄을 쐈다. 현행 세대별 합산 과세인 것을 인별 합산 과세로 바꾸자는 것. 이번 정부안에선 빠진 내용이다.



이종구 의원도 인별 과세에 공감했다. 이 의원은 여기에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올리자고 제안했다. '선의의 피해자'에 대해서도 △60세 이상의 1가구 1주택 보유자 중 △종합소득이 3600만원 이하면서 △집값이 15억원 이하면 종부세를 면제하자고 명확히 했다.

뒤이은 법안들은 '과세기준 9억원'에 한목소리를 내면서 종부세 감면 대상에서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공성진 최고위원은 65세 이상 1주택자 중 △종합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면제토록 했다.

한선교 의원은 △60세 이상 1주택자 중 △종합소득이 2400만원 이하이고 △집값이 10억원 이하이면 종부세를 면제하자고 제안했다.


고흥길 의원은 과세기준 조정 없이 1가구 1주택자의 거주 기간에 따라 50%에서 최고 전액을 면제하는 내용으로 발의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종부세 무력화"라며 펄쩍 뛰었다. 선의의 피해자 구제도 고령의 1주택자에 한해 납세를 유예하는 정도로 제한했다.

참여정부 건설교통부 장관을 지낸 이용섭 의원은 고령의 1주택자가 주택을 상속하거나 처분할 때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을 냈다. 단 이 같은 납세유예 혜택을 받으려면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 주택을 상속·증여하거나 처분하면 밀렸던 종부세를 내야 한다는 점에서 한나라당의 '대폭 완화'와는 차이가 크다.

김종률 의원은 이 의원의 법안에서 '고령'의 기준으로 65세 이상을 지정한 법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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