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종부세 대상, 44% 감소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8.09.2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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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8.3% 감소

종부세 과세기준(6억→9억원) 상향으로 강남 3구의 과세인원은 44%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23일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관련 문답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강남 3구의 과세대상자는 13만6000가구에서 7만7000가구로 43.7% 줄어든다.

전국적으로는 38만7000가구에서 16만1000가구로 58.3% 감소한다.



서울은 25만가구에서 11만6000가구로 53.6% 줄어든다. 경기는 10만4000가구에서 3만4000가구로 67.1%, 인천은 6000가구에서 1500가구로 74.7%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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