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이상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의 30%가 감면되고, 일부 서비스업 토지에 대한 종부세가 폐지된다. 기존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매겨지던 종부세가 앞으로는 공정시장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부세 부과기준이 현행 공시가격 기준 6억원 초과분에서 9억원 초과분으로 높아진다.
이같은 세율 및 과표구간이 앞으로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15억원 이하 0.5% △15억원 초과~21억원 이하 0.75% △21억원 초과 1% 수준에서 조정된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9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사라지고, 10억원 짜리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올해 기준(과표 80% 적용) 26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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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실질적으로는 1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종부세가 사라지는 효과가 생긴다. 공시가격 9억원 초과∼15억원 이하에 적용되는 종부세율 0.5%는 종부세가 없을 경우 적용되는 재산세율 0.5%(1억원 초과분)과 같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상 종부세가 적용되는 구간에서는 종부세가 재산세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부과된다. 예컨대 공시가격 13억원 주택의 경우 9억원까지는 재산세 0.5%를, 9억원을 초과하는 4억원에 대해서는 종부세 0.5%를 내면 된다.
다만 1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재산세와 같은 종부세율을 부담하더라도 납세는 재산세와 종부세는 개별적인 절차에 따라 내야 한다.
종부세 과표를 계산할 때도 지금은 연도별로 과표적용률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구조지만 앞으로는 공시가격의 80% 수준으로 시행령에서 탄력적으로 규정된다.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경감제도도 마련된다. 60세 이상~65세 미만 10%, 65세 이상~70세 미만 20%, 70세 이상은 30%가 경감된다.
사업용 부동산(별도합산토지)에 대해서는 과세기준이 40억원에서 80억원으로 높아지고, 세율도 현행 0.6~1.6%에서 0.5~0.7%로 낮아진다. 일부 서비스업 토지에 대한 종부세가 폐지된다.
나대지 등 종합합산토지의 과표와 세율도 대폭 조정, 17억원 이하는 0.75%, 17억~47억원은 1.5%, 47억원 초과는 2% 등으로 낮춰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