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밝힌 종부세 개편 이유는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8.09.2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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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세부담 "지속하기 어려운 세제"
-조세원칙에도 맞지 않아
-강부자를 위한 감세 논란 불가피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법을 개편하려는 이유는 크게 2가지다.

하나는 종부세제가 담세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세부담 때문에 지속하기 어려운 세제라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종부세가 조세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과세한 세부담, 문제다=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조세에서 재산과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2.8%로 미국(11.4%), 일본(9.7%)보다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5.6%다.

재정부 관계자는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재산과세 비중이 높음에도 매년 과표적용률이 상승하도록 돼 있어 세부담이 급증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종부세를 많이 내는 서울시의 경우 소득대비 실효세율은 7~8%로 뉴욕(5.5%), 도쿄(5%) 등보다 높은 수준이다.

예컨대 연봉 1억원인 사람이 도곡동 46평 아파트(시가 23억원)를 보유한 경우 소득세·사회보험 등 3100만원, 보유세 2400만원, 관리 등 900만원을 공제하면 가처분소득은 약 3600만원에 불과하다.

재정부는 또 "종부세 최고세율이 주택 3.6%, 나대지 4.6%로서 20년이상 과세하면 재산의 원본을 잠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사업용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커 기업경쟁력 저하요인으로 작용하고 소비자에게 세부담이 전가되는 문제도 있다.

◇조세원칙에도 맞지 않는다=재정부는 종부세가 조세원칙에도 맞지 않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우선 일반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보편성의 원칙에 배치된다. 전체 세대의 2%에 대해서만 과도한 세부담을 지우는 것은 본래 의미의 보유세 강화에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보유세는 지방정부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지방세가 원칙이나 종뷰세는 국세로 운용되고 있다. OECD는 지난해 7월 한국경제 보고서를 통해 “재산세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과세하는 지방세목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보유세는 단일세율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종부세는 최고세율이 3~4%인 급격한 누진세율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재산과세원칙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함에 따라 세부담이 과중하고 평가비용·자의성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강부자 위한 감세' 논란 불가피=이 같은 재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강부자’를 위한 감세와 부동산 투기 조장이라는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미 야당은 종부세 완화에 대해 ‘부자들을 위한 감세’라며 일제히 비판했다.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은 “종부세 완화는 사실상 부자들만 좋은 일 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매도자들의 부동산 보유심리가 확산되고 거래부진은 계속되면서 호가만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과도한 세부담도 고액의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한 사람은 그만큼 공공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응익원칙에 부합한다는 지적이다. 응익원칙이란 납세자가 국가로부터 받는 이익의 대가에 상응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밖에 보유세는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물세이기 때문에 재산 보유자에 상황을 고려해 세부담을 경감하는 것은 물세로서의 성격에도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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