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 4조5685 예산안 의결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2008.09.2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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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 확대·아무데서나 전입신고 가능

정부는 2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4조5685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당초 4조8654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2969억원이 삭감됐다.

정부는 고유가 대비 민생안정 대책마련을 위해 추경예산을 올 4분기에 전액 배정할 계획이며 추경안 배정에 따라 올 일반회계 예산은 174조9852억원에서 179조5537억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정부는 또 저소득층의 통신요금 감면 확대를 위해 이동전화, 개인휴대통신, IMT2000 서비스의 요금감면 대상자를 기초생활 수급자 전체와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거주지에 관계없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할 수 있게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그동안 전입신고는 새로 이사간 곳에서만 할 수 있어 직장인들이 전입신고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상호저축은행 지점 등의 설치인가 요건을 완화하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논의했다.

저축은행이 지점 등을 설치할 때 임직원이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설치인가를 받지 못했지만 임직원 징계 요건을 저축은행에 대한 제재 요건으로 개선해 저축은행의 영업 활성화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안이 의결 됐고 외국인 공무원 임용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간 인사교류 확대를 위한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도 논의됐다.


이와 함께 부실채권정리기금 여유자금에서 금융기관반환금 9814억원을 신설하는 2008년 부실채권정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국유재산관리 변경권한을 관리청 승인사항으로 한단계씩 하향 조정하는 2008년도 국유재산관리게획 변경안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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