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점에서 이번에 나온 종부세 대규모 감면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 그나마 이 정도 방안도 한나라당이 나서서 정부의 완화 방안을 누그러뜨린 결과다.
여기에 종부세율도 낮아진다. 최고세율이 기존 3%에서 1%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과표구간도 상향조정돼 세율 인하의 효과를 배가시켰다. 또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연령에 따라 10% 이상 최대 30%까지 종부세가 감면된다. 장기적으로는 종부세가 폐지돼 재산세로 통합된다.
주요 방안이 하나씩 제외되고 추가됐지만, 전체적으로는 기존 정부안에 비해 완화폭이 줄었다. 이날 당정회의에 참석한 최경환 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은 "내가 보기에는 (정부안이) 더 강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당초 강 장관은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하는 수준까지도 고려했으나 일단은 이 정도 완화하는 수준으로 당과 합의됐다"며 "장기적으로 종부세를 폐지키로 한 것은 이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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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 같은 대규모의 종부세 완화를 추진한 배경에는 종부세 완화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이 요동치지 않을 것이란 판단이 깔려있다. 부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지 않을 것이라는 나름대로의 확신이 내부적으로는 서 있다는 뜻이다.
또 최근 정부가 잇따라 발표한 8.21대책과 9.1세제개편, 9.19대책 등 부동산정책들이 "시장 활성화엔 여전히 미흡하다"는 반응이 다수를 차지한 점도 이 같은 정책 판단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번 종부세 과세기준 상향조정으로 인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들의 70% 이상이 서울 강남권과 목동에 몰려있다는 점에서 "강남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등의 반발 여론이 예상된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 1월1일 기준으로 공시가격 6억원 이상 주택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모두 합쳐 28만6354가구였다. 이 가운데 9억원 초과 주택은 10만3198가구으로, 과세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아질 경우 18만3156가구가 종부세 대상에서 빠진다. 이 중 73%에 이르는 13만3484가구가 서울 강남권과 목동에 위치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