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22일 "최근 법원이 상·하급심을 막론하고 동료간 사적인 다툼(서울행정법원 3.18일), 개인적 원한에 의한 범죄행위(대법원 8.29일), 사업주의 근로자 보호관리 의무 소홀 (서울 행정법원, 9.10일) 등으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까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판결을 연이어 내리고 있다"며 "이는 무리한 판결로 근로자에 대한 지나친 온정주의"라고 밝혔다.
경총은 "산업재해와 개인적인 사고·질병간의 명확한 구분은 사용자의 부담을 회피·축소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산재예방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과 권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노사간의 소모적인 갈등과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어 "기업은 현행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제도에 매년 26조원 이상의 재원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일반 사고·사망에 대해서도 산업재해인정이 폭 넓게 이루어지면서 기업 부담이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총이 이날 문제 삼은 판결은 근로자와 그보다 나이 어린 현장고참 간의 폭행 사건, 한 달간 치료를 받는 중에 간호사에게 연정을 품은 피의자가 야간 당직 중인 간호사를 찾아가 살해한 사건, 채용당일 몸이 안 좋아진 근로자가 휴식을 취하다 다음날 혼수상태에 빠져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