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세율인하·장기보유자 부담 완화도 포함될 듯
정부와 한나라당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데 잠정 합의했다. 다만 가구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으로 종부세 과세 방식을 변경하는 문제는 제외됐다.
그러나 종부세율 인하,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 등은 23일 발표되는 정부 입법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에서 9억으로 상향 조정하느냐"는 질문에 "대폭 바꾼다"고 답했다. 이종구 의원은 같은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정부는 여기에 세율 인하와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 방안을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현재 구간별로 1~3%(주택분)인 세율이 낮아질 전망이다.
또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의 방법으로 종부세를 감면하는 방안이 정부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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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실수요자 위주로 부동산 정책을 편다는 정부 원칙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원칙에 따라 양도소득세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확대하고 대신 비과세 거주요건을 강화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동안 "담세 능력을 초과하는 세금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피력한 것도 맥을 같이한다.
이와 관련,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은 재정부의 최고위 보고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안이 당초보다 후퇴했나"란 물음에 "내가 보기에는 더 강한 것 같다"고 말해 정부가 내놓은 종부세 개편안이 상당한 변화를 담고 있음을 시사했다.
조윤선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종부세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안이) 현 종부세안보다 상당히 완화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23일 공식 발표하고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이날 당정회의 내용을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했으며 24일 정책토론회를 열어 당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종부세 개정 최종안은 당정간 추가 협의를 거쳐 내달초쯤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