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향조정분(3억원) 혜택 가능
당정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잠정 합의함에 따라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줄어들게 된다. 아울러 납부 대상자의 세부담도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공시가격이 9억원이 안 되는 주택은 아예 종부세 대상에 빠지고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종부세 부담이 줄기 때문. 특히 세 부담이 주는 이유는 종부세를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3억원씩 낮아지기 때문이다.
공시가격이 13억원인 아파트는 종부세 부담이 더 줄어든다. 과세기준이 6억원이면 과표는 7억원이 되고 종부세는 720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과세기준이 9억원으로 상향조정되면 과표는 4억원으로 낮아지고 종부세는 360만원만 내면 된다.
이와 함께 지난 1일 세제개편 때 발표된 종부세 완화 방안도 종부세 부담을 줄여준다. 지난 1일 기획재정부는 종부세 부담 상한선을 300%에서 150%로 낮췄고 과표적용률은 지난해와 같은 80%로 동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