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짜리 아파트, 종부세 360만→80만원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8.09.2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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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13억원땐 720만→360만원
-상향조정분(3억원) 혜택 가능

당정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잠정 합의함에 따라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줄어들게 된다. 아울러 납부 대상자의 세부담도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공시가격이 9억원이 안 되는 주택은 아예 종부세 대상에 빠지고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종부세 부담이 줄기 때문. 특히 세 부담이 주는 이유는 종부세를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3억원씩 낮아지기 때문이다.



예컨대 공시가격이 10억원인 아파트의 경우 현행 과세기준(6억원)에 따르면 6억원을 초과하는 3억원에 대해 종부세 360만원을 내야 한다. 그러나 과세기준이 9억원으로 상향되면 9억원 초과분인 1억원에 대한 종부세만 내면 된다. 이 경우 종부세는 80만원으로 280만원 가량 줄게 된다.

공시가격이 13억원인 아파트는 종부세 부담이 더 줄어든다. 과세기준이 6억원이면 과표는 7억원이 되고 종부세는 720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과세기준이 9억원으로 상향조정되면 과표는 4억원으로 낮아지고 종부세는 360만원만 내면 된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누구나 과세기준 상향분인 3억원만큼 세부담이 완화되는 혜택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지난 1일 세제개편 때 발표된 종부세 완화 방안도 종부세 부담을 줄여준다. 지난 1일 기획재정부는 종부세 부담 상한선을 300%에서 150%로 낮췄고 과표적용률은 지난해와 같은 80%로 동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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